환경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 환경오염시설 허가
이윤지
| 2022-12-28 00:14:3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동안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킨 영풍석풍제련소가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시설 개선에 맞춰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3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28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이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왔다.
2014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최대 3년 내에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우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비소 등 9개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보다 최대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아연분말(원료)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부터 보관까지 전 과정에서 밀폐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 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 또는 위탁 처리해야 한다.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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