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00마리뿐 '뿔제비갈매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이윤지

| 2022-12-09 11:58:14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19종 신규 추가·4종 해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뿔제비갈매기, 홍줄나비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해 9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보면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4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 받는다.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