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규제 개선
정명웅
| 2022-12-01 10:50:3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법은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했다.
건설기업과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이 반영된 것.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사업 면허가 소멸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쭉 축에 2개의 타이어를 설치하는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복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안전성 확인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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