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납 기준치 넘은 완구·온도초과 속눈썹 성형기 '리콜'
정인수
| 2022-10-20 11:27:2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생활·전기 57개 제품이 수거명령(리콜)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중점관리대상인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완구·가구 등 18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완구 5개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경고 문구 누락 또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부적합하거나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도 적발됐다.
또한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2개도 리콜 명령에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26개 제품이 적발됐다.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라이터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2개, 주차브레이크 작동과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다.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벽고정장치가 없고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4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1개도 리콜 대상이다.
전기용품은 변압기·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1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중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1개, 전기방석 2개, 전기찜질기 1개가 적발됐다. 감전 위험이 있거나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 1개, LED등기구 3개, 조명기구용컨버터·LED램프(모듈) 각 1개도 수거 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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