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당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선아
| 2022-09-23 10:58:50
예술대 학생·작가 문하생도 포함해 구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갑질이나 성희롱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로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해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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