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 수상자 복지지원 '체육인 전체'로 확대..생활 안정 기대
이한별
| 2022-08-11 13:30:22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복지지원이 체육인 전체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고 부상으로 인한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복지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체육인 복지법은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법에 따라 체육 분야로 제2의 직업을 찾거나 혹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도 할 수 있어 생활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국제경기대회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으면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대상으로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생활지원금을, 국내대학원이나 국외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지원금 등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인 복지법 시행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추진을 위한 초석이다. 체육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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