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시설 등록 필요 '국제 멸종위기종' 129종 확대
이윤재
| 2022-07-28 14:04:51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한다.
그간 싸이테스에 따라 악어목 28종 중 7종만, 코브라와 살모사과 24종 중에는 인도코브라만 사육시설등록 대상이었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 총 52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 전종이 사육시설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사육시설 등록에서 삭제된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환경부는 "6종은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성, 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 필수시설 필요 등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재산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1차와 2차는 각각 3개월, 6개월의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3차에 또 걸리면 면허취소다. 포획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포획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수렵면허 발급 또는 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해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했다.
또한 제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이 두 면허의 갱신 시점이 달라 갱신 신청을 2번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렵인이 원할 경우 두 면허의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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