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뜨자 부실업체 '페이퍼컴퍼니' 입찰 참여 수 54% 감소
정명웅
| 2022-07-26 11:32:55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의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단속이 부실업체 입찰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페이퍼컴퍼니 단속 대상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다.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인 지자체에게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의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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