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홍합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

이윤지

| 2022-07-12 13:10:26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굴 패각 다양한 석회석 대체재로 재활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굴, 바지락, 키조개 등의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은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껍데기로 정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보관, 운반, 처리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보관, 운반, 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만큼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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