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주민e직접' 개시

이선아

| 2022-02-09 14:11:07

주민e직접 플랫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주민이 온라인을 통해 지방자지단체 의회에서 재정되는 조례 재·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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