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3479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이선아
| 2022-01-26 11:19:0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총 3,4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 형태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3,353억 원은 치료의료기관 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의 경우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에 3,312억 원(98.8%),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에 41억 원(1.2%) 등이 투입된다.
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015개소 중 2,126개소(약 70.5%)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 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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