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끼이고'..고소작업대 사고 77%는 안전수칙 미준수

이윤지

| 2022-01-17 13:18:16

차량탑재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소작업대 안전사고의 77% 이상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최근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특히 사망사고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끼이는 사고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에서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약 77.5%(79명)에 달했다.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는 안전난간·과상승방지장치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 유지,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와 함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은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계획, 준비, 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하고 사고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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