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재 취약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 금지..전기안전 강화

정명웅

| 2022-01-03 09:38:26

1일부터 '전기설비규정' 시행 합성수지관 시공 관련 안전기준(KEC) 강화 개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금속제 대비 화재 확산 우려가 22배 높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장 같은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돼 온 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 합성수지관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돼 왔다.

2017년 12월 제천ㅁㅁ스포츠센터에 이어 2018년 1월과 8월 밀양⧍⧍병원과 인천◯◯전자 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해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대신 금속배관이 사용돼 최초 시공 후 은폐돼 있어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 화재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콤바인덕트관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에 사용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했다.

산업부 측은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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