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라져..온라인 확인
정인수
| 2021-12-28 11:28:34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60대 A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다. 신청 구비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신청서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에 서명만 하면 확인이 가능해져 주민센터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 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8일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이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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