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득·자산 요건 없는 '전세형 임대주택' 6천가구 입주자 모집

정명웅

| 2021-12-22 10:41:08

시세 80~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10년간 거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은 물론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해 서울 2천가구 등 전국적으로 약 6천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국토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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