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제출
정인수
| 2021-11-08 12:23:5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최소 2번 직접 방문해야 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영업허가, 운반계획서 등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해 이행대상인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온라인 제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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