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 간 대북 인도협력 강화

이윤재

| 2021-09-14 12:55:30

통일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지자체는 1999년 처음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도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협조를 강화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 협력을 체계화해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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