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산업단지·상수원 등 환경오염 배출 단속

이윤지

| 2021-09-13 12:51:26

오염행위 발견 시 128 신고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와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상수원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주로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6,3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기간 2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연휴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하고 1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5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비대면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에 즉시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인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신고창구 등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는 만큼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로(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