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

이윤재

| 2021-09-13 09:45:02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질문과 답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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