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굴착기 1대 이상도 구매보조금 지원
이윤재
| 2021-09-08 15:33:59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그동안 1대의 전기굴착기에 대해 지원하던 구매보조금이 확대된다. 노후경유굴착기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 노후경유굴착기 조기폐차 지원, 공공부문 구매 의무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굴착기는 파쇄·굴착·해체 작업을 하는 도심 내 건설 현장용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농업용 등으로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특히 전기굴착기는 경유굴착기에 비해 75% 수준으로 소음이 낮게 발생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며 유지비도 40% 가량 적은 장점이 있다. 현재 1톤, 3.5톤 전기굴착기가 출시됐지만 성능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중량별로 다양한 기기가 없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전기굴착기 1.2톤, 1.7톤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으로 구매자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개인과 법인에게 1대의 전기굴착기에만 지원하던 구매보조금을 이달부터 대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전기굴착기 보조금'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안으로 노후 경유굴착기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기굴착기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 대상에 전기굴착기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도심 건설 현장, 농촌 등에서 전기굴착기가 필요한 곳에서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기굴착기 보급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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