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
이윤지
| 2021-08-17 10:06:0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주민세 개인분을 위택스 누리집이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 기준 주소를 둔 전국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다.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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