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총 5억2천만원 강제징수
정인수
| 2021-08-03 10:47:51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강제 징수해 총 5억2천만원을 거둬 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약 5억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2차 시범사업은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으로 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로 금액은 94만8,100원이다.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강제징수 예고, 전자예금압류, 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알림톡과 문자로 고지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