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이윤재

| 2021-07-28 11:42:44

사유림매수 홍보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 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인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