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자에 진료비 전액 지급

정인수

| 2021-07-23 13:09:13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소독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 그리고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 사망일시보상금은 4,154만원, 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등급에 따라 1급 8,800만원·2급 6,336만원·3급 4,224만원·​​4급 2,112만원이 지급된다. 장례비 277만원도 받는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돼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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