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경고'⟶'운영중단' 10일로 강화

정미라

| 2021-07-07 10:20:32

질병관리청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 시 적용되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 공포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

행정처분 기준은 현행 방역지침 2~5차 위반 시 기준을 1~4차로 한 단계씩 강화한다.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1차 위반 시 적용된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10일’에서 ‘20일’로,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을 ‘3개월’로,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을 ‘폐쇄명령’ 등으로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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