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이선아

| 2021-07-02 13:49:19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추가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중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585만2천원에 해당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확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치료비도 적용하기로 했다.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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