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이윤지

| 2021-06-21 12:17:27

잠복결핵 바로알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560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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