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내년 5월 19일 시행
이윤재
| 2021-05-18 11:43:09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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