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바지락·냉장주꾸미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이윤지

| 2021-04-22 11:32:24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바지락,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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