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한‧중 지도단속선이 공동 감시

이윤지

| 2021-04-20 14:21:34

공동순시 참여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6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천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천톤급)이다.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지도단속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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