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 이첩 결정"

정미라

| 2021-03-30 15:21:40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를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첩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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