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의원 "안전·평등 보장 월경권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회 통과 환영"

김애영

| 2021-03-26 18:09:09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첫발을 내딛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소득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 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9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돼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꾸려 청소년이 소득·구매조건·학력 등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왔다.

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보건위생 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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