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피해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납부 6월까지 연장
김균희
| 2021-03-24 10:55:55
소상공인 1~3월 사회보험료 30% 경감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비팀목 자금' 수혜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일반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햇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20개 업종은 산재보험료를 30% 감면받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게 된다. 일반사업장은 올해 4~6월분 보험료,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4~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비팀목 자금' 수혜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일반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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