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대학 협력해 우수인재 지역 취업 정착

이선아

| 2021-02-09 14:53:39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공모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부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국비 1,7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해 청년이 지역에 취업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80억원에서 올해 올해 1,710억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었다.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개 플랫폼을 선정한데 이어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해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일형은 1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복수형은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행 4개에서 8개 내외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지자체는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되 연합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복수형 전환을 통해 1차 연도에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 단일형 플랫폼의 성과가 인근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혁신 플랫폼이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이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망을 구축해 사업 개선방안과 연계방안을 도출해 제안하면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지역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 조정하는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일종의 규제 유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플랫폼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대 6년 간 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한다.

신규 복수형 및 전환 플랫폼 대상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3월 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 마감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내 대학, 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양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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