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축수산물 20만원 허용 결정

이윤재

| 2021-01-15 15:57:52

브리핑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날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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