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장시간·고강도 노동 환경 바뀌나...정부, 대책 발표

홍선화

| 2020-11-12 18:02:31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따른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장시간 또는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작업과 휴게시간 배분, 건강진단 결과 상담 등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화했다. 자동화설비 유무, 평균 배송거리 등에 따라 분류,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분류, 집화, 배송을 포함해 10시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택배기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지속 발생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도록 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1일 적정 배송량 산출, 초과물량 발생 시 ‘초과물량 공유제’를 도입했다.

주간 택배기사의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이를 위해 심야배송 근무는 앱에서 차단하고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해 고객에게 양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다만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밤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택배사·대리점은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한다.

아울러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산업안전감독관에게 동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