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업인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이윤재

| 2020-11-09 10:05:34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업인,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극복!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국산 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생장량 대금은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후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나무의 생장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대금​이다.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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