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할인율 변동 없이 현행 유지

김경희

| 2020-11-03 18:03:16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책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향후에는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가 판매 의무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를 예를 들면 ‘소장 100원’ 처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을 ‘1캐시=100원’으로 명시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작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등이 상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출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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