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해요..신고 시 과태료 면제
이윤지
| 2020-11-02 13:03:25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과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이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 어려움, 지하수 조사비용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드는 비용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자가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 제거, 되메움 등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수질검사비용의 경우 음용 27만원, 생활용 14만원, 농·공업용은 1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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