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험 지역 한시적 입산 통제..‘산불 조심 기간’ 운여
이윤재
| 2020-10-29 11:44:07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불의 60% 이상은 입산자 실화나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본격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각 17%, 건축물화재 전이 6% 순으로 나타났다.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1%로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중 전국 산림의 149만㏊, 등산로 5,833㎞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하거나 수거할 예정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만671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2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40명 등이 신속히 투입돼 조기진화에 나선다.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산불피해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인 폐회로 티브이(CCTV), 지능형 무인기(스마트 드론) 등 감시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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