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계,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여성신체주권 보장하라"
김애영
| 2020-10-12 18:52:3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은 채,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대구지역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정의당대구시당 등 지역 26개 여성·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은 1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입법 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 허용 요건을 제시한 270조 2를 신설했지만 이는 처벌이 전제돼 있고 의사의 의료거부권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해야 할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라.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역시 "호주제가 폐지될 때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낙태 수술을 남용할 것 같나"라며 "어떤 임신이든 이 사회가 받아들이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입법예고안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와 형법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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