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

이선아

| 2020-10-07 09:31:12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억4천만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 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에게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과 매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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