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불이익 유형 구체적 명시해 처벌 강화

이선아

| 2020-09-25 14:16:59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주요내용(웹포스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현행 법은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이외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불이익 조치 범위는 조직 내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 7개 영역에 걸쳐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법을 위반해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올해 ‘성폭력방지법’ 상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돼 성폭력피해자의 피해 신고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수입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