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해요~

이선아

| 2020-09-16 17:31:22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추석부터 면제돼 온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기 위한 조치다.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수입은 휴게소·영업소 방역인력·물품 확충, 휴게소 운영업체·입점매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통행료 유료 전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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