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운영중단 불이행 시 벌금 부과

이선아

| 2020-08-25 14:56:11

'학원 합동 대응반' 경찰청 참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 중·소형학원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하에 운영제한이 적용 중이다. 전국에 대형학원은 669개소, 교습소를 포함한 중·소규모학원은 12만5,937개소로 수도권에 각각 597개소, 6만3,65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지만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다.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벌금 부과는 물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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