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대도시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점검

이한별

| 2020-08-24 13:38:21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모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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