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혼식 위약금 감경·면책 마련 적극 요청
이한별
| 2020-08-20 13:34:49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수도권 방역조치도 강화돼 결혼식 연기 또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등에 협조 요청했다.
결혼식장 내 뷔페의 경우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현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여가부는 SNS, TV 자막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을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조해 결혼식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8~9월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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