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고시

이한별

| 2020-08-05 10:36:58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적용하는 최저임금 시급을 8,72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 8,350원 보다 130원(1.5%) 오른 것.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때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와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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