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학생 교복 '바지냐', '치마냐' 선택할 수 있어야"

이선아

sg | 2020-08-03 10:47:37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불편 요인 개선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이하 구매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권익위는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고 섬유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 ‘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 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내년 신학기부터 교복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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