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최대 6개월 지원
홍선화
| 2020-07-30 10:49:17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만 15~35세 청년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최대 6개월 간 인건비와 노무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게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된다.
'I유형(콘텐츠 기획형)'은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은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등, 'IV유형(기타)'은 기업별 특화된 정보기술(IT) 분야 직무로 나뉜다.
참여 기업은 만 15~35세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에 단기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10%를 관리비 올해 최대 5만 명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만 15~34세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 지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다만 동일 청년에 대해 두 사업 참여는 할 수 없다.
국가·공공기관·학교,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 참여 신청 1개월 전 이후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해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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